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 월 소득 3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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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이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월 소득 300만원,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변제금은 약 146만원입니다. 36개월 납부 시 총 변제액은 약 5,261만원이 됩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평균 실수령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보유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납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공식을 쉬운 말로 풀고 소득 구간별·가구원 수별 실제 금액을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변제금 계산의 기본 공식

개인회생 변제금은 두 가지 원칙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1단계. 가용소득 계산

가용소득이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월 변제금 = 월평균 실수령 소득 −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월평균 실수령 소득은 세금을 제외하고 통장에 찍히는 실제 수령액 기준입니다. 직장인은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기본급·상여금·성과급을 모두 합산해 12개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단계. 청산가치 보장 원칙 확인

1단계에서 나온 금액만으로 변제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보유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3년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유 재산 총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자격 기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기준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합니다. 가구원 수(실제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지고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가구원 수2026년 최저생계비
1인1,538,543원
2인2,519,575원
3인3,215,422원
4인3,896,843원
5인4,534,031원
6인5,133,571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지고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득·지출 자료로 증명해야 법원이 인정합니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 가구원 수별 변제금 비교

월 실수령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변제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재산 없음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최저생계비월 변제금36개월 총 변제액
1인1,538,543원약 1,461,000원약 5,261만원
2인2,519,575원약 480,000원약 1,729만원
3인3,215,422원0원 이하청산가치 기준 적용
4인3,896,843원0원 이하청산가치 기준 적용

3인 가구 이상이면 월 소득 300만원으로는 최저생계비가 소득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가용소득이 0원 이하가 되어 청산가치 기준으로 최소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반드시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별 변제금 계산 예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다를 때 변제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1인 가구, 재산 없음 기준입니다.

월 실수령 소득최저생계비
(1인)
월 변제금36개월 총 변제액
200만원1,538,543원약 461,000원약 1,660만원
300만원1,538,543원약 1,461,000원약 5,261만원
400만원1,538,543원약 2,461,000원약 8,860만원
500만원1,538,543원약 3,461,000원약 1억 2,460만원

총 빚이 1억원이고 월 소득 300만원 1인 가구라면 약 5,261만원을 갚고 나머지 약 4,739만원이 면책(탕감)됩니다. 탕감율은 약 47%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3년 동안 내는 총 변제액이 지금 내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받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월 소득 300만원 1인 가구 기준으로 가용소득 계산상 36개월 총액은 약 5,261만원입니다. 재산이 3,500만원이라면 총 변제액(5,261만원)이 청산가치(3,500만원)보다 크므로 가용소득 기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산이 7,000만원이라면 총 변제액(5,261만원)이 청산가치(7,000만원)보다 작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총 7,000만원 이상을 갚도록 조정합니다.

36개월로 나누면 월 변제금이 약 194만원으로 올라가고, 36개월로 감당이 안 되면 최대 60개월(5년)까지 납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항목

재산 항목포함 여부비고
예금·적금포함전액
자동차포함시세 기준
전세보증금일부 포함소액보증금 제외
보험 해지환급금포함해지 시 수령액 기준
퇴직금일부 포함예상 퇴직금의 50%
부동산포함시세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 재산 목록을 먼저 파악해두면 변제금 예측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재산 항목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전문가와 상담하면 실제 변제금 범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합법적으로 낮추는 방법

기본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를 법원에 소명하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반복적·필수적 지출로 인정받은 항목은 생계비에 추가됩니다. 단,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월세가 해당 지역 평균보다 많은 경우 실제 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로 추가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으로 매달 고정적인 병원비·약값이 발생하는 경우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필수 교육비도 증빙이 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는 담당 법원과 법무사·변호사의 소명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인정 가능한 항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월급이 올랐을 때 변제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다면 인가 후 변제금 변동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변제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탕감받았던 채무가 모두 부활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통장 압류, 급여 압류 등)이 재개됩니다.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법원에 변제금 변경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 경우 변제금을 낮추거나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납이 확정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관련 질문

Q. 개인회생 변제금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평균 실수령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보유 재산(청산가치)이 있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3년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조정됩니다. 두 가지 원칙 중 더 높은 금액이 최종 변제금으로 결정됩니다.

Q. 개인회생 최소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A.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가용소득이 0원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보유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그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0원이 되지 않습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빚이 얼마나 탕감되나요?

A. 총 빚에서 3년 또는 5년 동안 갚는 총 변제액을 뺀 나머지가 면책(탕감)됩니다. 월 소득 300만원 1인 가구, 총 빚 1억원 기준으로 약 5,261만원을 갚고 나머지 약 4,739만원이 탕감됩니다.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에 따라 탕감율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Q. 변제금이 3개월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 이상 미납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탕감받은 채무가 모두 부활하고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재개됩니다.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미납 확정 전에 법원에 변제금 변경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Q. 부양가족이 있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A.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최저생계비 기준이 높아지고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실질 부양 사실을 소득·지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변제 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3년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세 미만 청년,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부양 등 일부 조건에 해당하면 서울 등 일부 법원에서 2년으로 단축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Q. 자영업자는 변제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매출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이 월평균 소득 기준이 됩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 매출 장부, 세금 신고 자료 등을 종합해 최근 3~6개월 평균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산정 방식이 복잡하므로 법무사·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Last Updated on 2026-05-26 by 돈빚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