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번 5월의 근로장려금을 놓치면 안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 근로장려금 조건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고 꼭 장려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3가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단독 가구는 총 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조건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밖에 각 조건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 유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가구 유형입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구성원 기준을 표로 정리해 드리니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 | 세부 기준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70세 이상)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기타 세부 기준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만 배우자로 인정(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 소득 100만 원 미만(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 신청자와 현실적인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배우자
✅ 5월에 놓치면 안되는 세금 신고
2. 소득 조건
가구 유형 기준을 만족한다면, 가구 유형별 소득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 계산 기준도 함께 알려드리니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 총 소득 기준 |
단독 | 2,200만 원 |
홑벌이 | 3,200만 원 |
맞벌이 | 3,800만 원 |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합계액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합계액
- 이자, 종교인, 배당, 연금소득 : 총 수입 금액 합계액
- 기타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 경비
3. 재산 조건
재산은 소득세 과세 기간에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어야 하고, 총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 받습니다.
- 재산 종류
- 현금, 예금, 적금,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임차 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4. 기타 조건
그밖에 국적, 부양자녀, 사업 형태, 근로 형태 등의 기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타 조건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수 있지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적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 |
부양 자녀 |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함 |
사업 형태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
근로 형태 | 상용 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계속 근무해야 함 일용 근로자 : 신청 불가능 근로소득 : 월 평균 50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