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조건 3가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번 5월의 근로장려금을 놓치면 안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 근로장려금 조건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고 꼭 장려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3가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단독 가구는 총 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조건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밖에 각 조건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 유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가구 유형입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구성원 기준을 표로 정리해 드리니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세부 기준
단독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70세 이상)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맞벌이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기타 세부 기준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만 배우자로 인정(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 소득 100만 원 미만(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 신청자와 현실적인 생계를 같이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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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조건

가구 유형 기준을 만족한다면, 가구 유형별 소득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 계산 기준도 함께 알려드리니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총 소득 기준
단독2,200만 원
홑벌이3,200만 원
맞벌이3,800만 원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합계액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합계액
    • 이자, 종교인, 배당, 연금소득 : 총 수입 금액 합계액
    • 기타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 경비


3. 재산 조건

재산은 소득세 과세 기간에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어야 하고, 총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 받습니다.

  • 재산 종류
    • 현금, 예금, 적금,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임차 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4. 기타 조건

그밖에 국적, 부양자녀, 사업 형태, 근로 형태 등의 기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타 조건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수 있지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적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
부양 자녀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함
사업 형태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근로 형태상용 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계속 근무해야 함
일용 근로자 : 신청 불가능
근로소득 : 월 평균 5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