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될 것 같으신가요?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급여가 그대로 묶일까봐 두려우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이 압류됐다고 월급 전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월 25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고, 수령 방법도 3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통장이 압류돼도 월급 전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상 1개월 급여액 중 최대 25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급여 압류는 법원이 지급명령·판결 등을 통해 채권자에게 전달하면 회사가 급여 중 일부를 채권자 계좌로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월급이 150만 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가 불가능하고, 초과분은 일정 비율로만 압류됩니다.
월급이 2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50만 원은 생계비로 반드시 보호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3가지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대응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압류 통지 확인
- 통장이 막힌 원인이 급여 압류인지, 통장 잔액 압류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법원에서 압류 통지(지급명령·판결 등)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 생계비계좌 여부 확인
- 현재 사용 중인 통장이 생계비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인지 확인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월 누적 입금 합계 250만 원 초과 시 입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회사 경리팀 연락
- 압류 사실을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알리고 수령 방법 변경을 요청합니다.

계좌 압류시 월급 수령 방법 3가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 방법 | 내용 | 주의사항 |
|---|---|---|
| 현금 직접 수령 | 회사에 현금 지급 요청 | 영수증(인수증) 작성 필수 |
| 생계비계좌 개설 |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 수령 | 월 250만 원 초과 시 입금 거절 |
| 새 통장 개설 | 2금융권·인터넷은행 계좌로 변경 | 채권자가 추가 압류 진행 가능 |
1. 현금 직접 수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는 원칙(직접불의 원칙)이 있습니다. 통장 압류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일에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인수증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번거롭지만 가장 확실하게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생계비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입니다.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를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월급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급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은 다른 통장으로 분할 수령하도록 회사 경리팀에 요청해야 합니다.
3. 새 통장 개설입니다.
채권자는 보통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 등)을 우선적으로 압류합니다. 아직 압류되지 않은 새마을금고·신협·수협 등 지역 단위 2금융권이나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에서 새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급여 이체 계좌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추가 압류를 진행하면 이 계좌도 막힐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양해를 구해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타인 계좌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채권자가 증여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가족 계좌까지 추심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시적 방편으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생계비계좌 개설이나 개인회생 신청으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통장에 묶인 돈이 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묶인 돈 중 생계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던 급여 통장에 돈이 묶여 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 목적으로 인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법원에 직접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계 곤란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압류가 시작되기 전 어떤 신호가 오는지 미리 알고 싶다면 대출 연체 후 통장 압류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비계좌와 압류방지통장은 같은 건가요?
실무상 동일한 상품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구분 | 생계비계좌 | 압류방지통장 |
|---|---|---|
| 개설 방법 | 은행 영업점 신청 | 은행 영업점 신청 |
| 보호 한도 | 월 250만 원 | 월 250만 원 |
| 압류 여부 | 한도 내 압류 불가 | 한도 내 압류 불가 |
| 초과분 처리 | 입금 거절 | 입금 거절 |
은행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이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압류가 풀리나요?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진행 중인 압류가 정지됩니다.
통장이 계속 막히는 근본 원인이 과다 채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압류가 법적으로 정지됩니다. 금지명령 발령까지는 통상 수일~1주일이 걸리므로 월급날 전에 신청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법원이 산정한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소득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비와 월급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압류가 반복되기 전에 개인회생으로 정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급여 압류 걱정 관련 질문
A. 민사집행법상 1개월 급여액 중 최대 25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월급이 150만 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가 불가능하고, 초과분만 일정 비율로 압류됩니다. 이미 통장에 묶인 돈이 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생계비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250만 원 초과분은 입금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급여가 250만 원을 넘는다면 회사 경리팀에 초과분을 다른 계좌로 분리 이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실무상 두 용어는 같은 상품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통장으로 은행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설 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초과분은 입금이 거절되므로 월급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분할 수령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A. 가압류는 본압류 전 단계로 통장 잔액이 묶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압류 통지를 받은 즉시 회사 경리팀에 알리고 현금 수령이나 다른 계좌로의 급여 이체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 월 누적 입금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입금 자체가 거절됩니다. 이 경우 회사 경리팀에 250만 원까지는 생계비계좌로, 초과분은 별도 계좌로 분리 이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분리 이체가 어렵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초과분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으로 월 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책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한도도 동일하게 월 250만 원입니다.
A. 압류의 근거가 된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압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압류 해제 후 새로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Last Updated on 2026-05-19 by 돈빚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