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월세로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방법을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을 확인한다.
먼저 여러분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 임대차 월세 계약 당사자, 소득 규모, 주택 규모, 전입신고 여부 등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조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과세연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 됩니다.
주의 사항은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마련 저축 공제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주택자
- 주택자금 관련 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 미해당
계약 기준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계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당사자 명의 월세 이체
- 전입신고 필수(확정일자 없어도 됨)
- 배우자 계약 가능
- 실 거주(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소득 기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연 소득 5500 ~ 7000만 원은(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 소득은 연말정산 신고자인 근로자 본인의 소득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아니니 부부의 소득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액은 연 750만 원입니다.
- 연 소득
- 연 소득 5,500 ~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 17%
-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 15%
- 근로자 본인 소득(부부 합산 소득 X)
- 인정 금액 : 최대 750만 원
주택 기준
월세액 세액공제는 모든 집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전용면적과 기준시가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국민 주택규모인 85m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집이 해당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주택 규모 100m 이하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시원과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적
- 수도권 : 85m 이하
- 수도권 외 : 100m 이하
- 기준시가 : 4억 원 이하
- 고시원 및 오피스텔도 가능
월세 납입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여러분이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기준을 만족한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3가지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입급 내역서입니다. 이 중에 월세 입금 내역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택스 > 상담 · 불복 · 고충 제보 · 기타
2.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3.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월세 입금 내역서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는 통장 거래 내역서, 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정, 무통장 입금증 등이 있습니다.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모를수도 있고, 세금 문제 때문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불법인 것이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을 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여러분이 직접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납입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나요?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전에 낸 월세에 대해서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증빙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 내역서
- 월세 입금 내역서 종류 : 통장거래 내역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본인 명의 월세 이체 기록 필요
회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증빙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서류 제출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