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총정리

연말정산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내용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쉬우니 1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란 지난 1년 동안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비율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일반 병원비 뿐만 아니라 의약품 구입비, 의료기기, 안경, 보청기, 건강검진 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지출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한도, 조건, 대상 등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2.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의료비가 근로자의 1년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대상자는 한도가 없습니다.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도
    • 기본공제 대상 : 최대 700만 원
    •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 한도 없음
  • 공제율
    • 기본 공제율 : 15%
    • 난임 시술비 : 30%
    •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의료비 : 20%
  • 700만 원 한도 계산 방법
    •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 3%) = 공제대상 의료비
  • 700만 원 초과시 계산 방법
    • 한도 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 3%) – 700만 원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 시술비, 중증질환자 의료비,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의료비 합계액
    • 위 두 항목 중 적은 금액 + 700만 원 = 공제대상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3. 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4.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의료비 몰아주기란 의료비 지출 금액이 적을 때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의료비는 연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5. 증빙 서류

진료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구입할 때 받은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받을 수 없는 항목을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비 보험 청구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대상
    • 치료 목적 진료비
    • 치료 목적 의약품 구입비(한약 가능, 보약 불가능)
    •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의사 처방)
    •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한도 : 1인당 50만 원)
    • 보청기 구입비
    • 건강검진비
    • 노인 장기요양급여비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산후 조리원 비용
      • 연 소득 : 7,000만 원 이하
      • 한도 : 200만 원
  • 공제 제외 대상
    • 미용 및 성형수술비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
    • 실손 의료 보험금(실비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