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신가요? 대부분의 절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문제 없이 진행해주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주의사항 3가지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고, 채권자 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주의사항 3가지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개인회생 채권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채권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확인해 달라고 재차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될 정도라면 채권자가 1 ~ 2곳이 아니라 5 ~ 6곳 이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신의 채무 현황, 대출금 사용처 소명 등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의뢰인은 지치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채권이 누락되어서 인가가 나게 되면 누락된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채권자 누락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자의 집으로 개시결정문, 변제계획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등을 보내줍니다. 여기서 채권자 목록의 세부 내용을 빠짐 없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지, 채권 금액은 정확한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인회생은 변호사 사무실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일을 합니다. 당연히 100% 믿고 맡기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도 내용이 정확한지 함께 체크 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 집회에 반드시 참석한다.
개시결정 이후 법원에서는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기일은 개시결정문 통지서에 날짜, 시간, 장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1번 정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 출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금을 정확하게 납부한다.
변제금이 미납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일반적으로 변제금은 인가 이후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렇지만 개시결정 이후 인가 전이라도 법원 계좌로 변제금을 납부(임치)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변제기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서류 제출하고 보정을 하면서 어렵게 받은 개시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1번 미납 했다고 바로 개인회생이 폐지되진 않습니다. 단, 3회 정도 미납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미납을 할 것 같다면, 변제금을 입금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줘야 합니다.
📌 힘들지만 누군가에겐 도움 되었으면 하는 회생 경험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