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뜻,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정보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더이상 세금 때문에 힘들지 않고 편하게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1. 부가세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영어로 VAT 라고도 표기하며 Value Added Tax의 약어입니다.
부가세는 최종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사업자가 얻는 몫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시장에 제공한 부가적인 가치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세 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며 대한민국의 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건 또는 서비스의 값에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10%의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제1기와 제2기로 구분되며 신고대상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며,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신고대상자에 따른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개인사업자 | |
4.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
제2기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사업자 | |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신고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합니다. 과세 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해 1월 1일 ~ 25일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간을 놓치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부지연, 신고불성실, 매입처별 세금계산표 합계표 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났을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 사장이다 보니 세금 신고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빠르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사에게 대행신고 의뢰를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3가지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1. 홈택스에서 부가세 셀프 신고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꼼꼼하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대표님들은 이 과정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고 공부해야 하며,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세무가 어려운 대표님들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대리 신고를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세무사에게 대행신고를 의뢰한다.
세무사에게 대행신고를 맡기면 사업자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처리해주기 때문에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세무사를 선택해야 할 지 찾아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세무사 마다 전문 분야가 다를 수 있으며 상담료, 기장 수수료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민되는 점은 바로 수수료 부담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담료와 기장료 지출은 사업자에게 마이너스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다시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수료 부담과 세무사 선택 고민, 신고서 작성 스트레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최근 자영업자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SSEM 알고리즘 세금신고가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3. 온라인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SSEM 세금신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르고 간편하게 마칠 수 있는 신고 도움 서비스입니다. SSEM 담당 세무사가 대행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 전산정보를 기반으로 신고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수수료가 33,000 원으로 저렴 하다는 것입니다. 부가세에 대한 세무사 수수료는 평균 14만 원입니다. 그에 비해 1/4 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간편인증만 하면 국세청 자료가 연동되어 부가가치세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요시간은 5분도 되지 않아 곧바로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된 부가세 환급액은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만 결제하면 부가세 신고는 끝나게 됩니다.
세금 신고가 부담스러운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간편하게 SSEM 세무대행 서비스로 처리하고 돈 버는 사업에만 더욱 집중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최종 계산 결과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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